카카오·엔씨소프트...하도급 계약서 늑장지급 관행에 '제동'
카카오·엔씨소프트...하도급 계약서 늑장지급 관행에 '제동'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02.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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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해 공정개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7개 하도급업체에 총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관련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엔씨소프트는 약 2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에 116건의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근거해 양사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서면을 납품 작업이나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그동안 소프트웨어업계에서는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개발을 맡기면서 사전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선개발 후계약’ 관행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의 일방적 단가 결정이나 개발 완료이후 무상하자보수를 강요받는 등 불공정행위에 끌려다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업계의 계약서 늑장·미발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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