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 빙수집 ‘츄릅’...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철퇴’
개그맨 유상무 빙수집 ‘츄릅’...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철퇴’
  • 전예빈 기자
  • 승인 2016.07.19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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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호미빙 홈페이지 캡쳐

[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빙수 가맹사업자 ‘츄릅’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호미빙’이란 브랜드로 빙수 가맹사업을 이어온 ‘츄릅’은 개그맨 유상무가 지난 2014년 설립해 짧은 기간에 가맹점수 46개, 매출액 100억대의 회사로 성장한 회사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츄릅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부산 소재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총 3억 3200만원을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했다 하더라도 14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받은 날짜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츄릅은 위 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이 제공 장소는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일시를 임의로 기재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호미빙 인천 송도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했으나, 수익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구두로 제공했다.

호미빙 경성대점 계약 체결시 츄릅은 구두로 ‘인천 송도점은 오픈하자마자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이른다’라는 정보를 제공했으나(신고인 주장), 실제 송도점 일 매출 평균은 성수기에도 2014년 7월 100만원, 8월은 282만원, 9월은 216만원에 불과했다고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으로 츄릅에 시정 명령과 함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본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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