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악취 꺼져”...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확대
“하수도 악취 꺼져”...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확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09.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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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신미애 기자]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정화조에 대해 악취 저감시설 설치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6일 환경부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수도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10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번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 통상 3~5층 건물 등에는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설치된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될 경우 도색을 해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기로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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