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짓 후기’...쌍벌제 도입한다”
“‘온라인 거짓 후기’...쌍벌제 도입한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7.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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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최근 시크릿·페이스라인·오페라·닥터홈즈·팝·신데렐라 등 성형외과 6곳이 온라인 거짓 후기로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만적인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해 광고주만 처벌하던 현행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광고대행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다양한 온라인채널을 통해 입소문을 낼 수 있는 광고 수단으로,  실사용자들의 사용후기를 통해 관련 상품 등의 정보를 간접경험할 수 있어 온라인마케팅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거짓 후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성형외과와 치과, 모발이식 등의 시장에서는 마술 같은 전·후 사진을 보여주면서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수술 여부나 병원·의원 선택 때 수술후기나 전·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시크릿·페이스라인·오페라·닥터홈즈·팝·신데렐라 등 성형외과 6곳과 오딧세이 치과·강남베드로 산부인과·포헤어 모발이식병원 등의 ‘부당 광고물’도 바이럴 마케팅이 동원된 악의적인 사례다.

이들 대부부은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광고대행업자 또는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였다.

문제는 광고주만의 처벌로 ‘낚시성’ 유혹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기만적 바이럴 마케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광고대행업자의 책임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광고주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광고주만 처벌했지만, 심의과정 중 광고대행업자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다”며 “그 부분은 추후 검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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