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 정리 기한 1년 연장
금융당국, 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 정리 기한 1년 연장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8.02.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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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금융당국이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 정리기한을 오는 2019년 2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5곳 가운데 1곳 꼴로 목표비중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규모펀드는 102개로 전년 말 126개 대비 24개(1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1601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7.2%에서 6.4%로 0.8%포인트 줄었다.

다만, 자산운용사 상당수가 소규모펀드 목표비중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54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11개사(20.3%)가 소규모펀드 비중을 목표치 5% 이하로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표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11개사의 경우 소규모펀드가 계속 증가해 2016년 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22개나 늘었다.

목표비중을 충족한 43개사 중 21개사는 전년 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감소했고, 줄어든 소규모펀드 수는 57개로 집계됐다. 9개 운용사는 소규모펀드가 증가했고 늘어난 소규모펀드 수는 11개였다.

아울러 2015~2016년 신규 설정된 펀드 586개 중 51개(8.7%) 펀드가 설정 후 1년이 지난 2017년 말까지 50억원 미만으로 유지되는 등 소규모 펀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곤란하고, 펀드매니저별 펀드 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다.

또한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인한 경영비효율,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인한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등의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에도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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