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공정경제3법, 국회 처리 가능성은 ‘과연’
[폴리리뷰] 공정경제3법, 국회 처리 가능성은 ‘과연’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9.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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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3법’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분위기다. 의사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여당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속내가 복잡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3법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재계 역시 반발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처리에 손을 들어주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급하게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잇달아 만난다. 이날 만남의 주목적은 결국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 회장은 “코로나로 기업들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경제 문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제3법 처리에 대해 맹비난했다.

공정경제3법이란

공정경제3법이란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상법 일부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등을 담고 있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주게 도입 등 법집행 체계개편 등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주지 급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상이무이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수 있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김종인은 찬성

이에 대해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오랜 지론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위원장을 ‘미스터 경제민주화’라고 칭할 정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으로 쇄신을 할 때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앞장 세웠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비쳐볼 때 공정경제3법을 김 위원장이 반대할 수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믿는 구석은 김 위원장 밖에 없다.

문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과 당 소속 의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공정경제3법의 빅딜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정감사 끝나고 난 후 11월부터 본격화

결국 핵심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것인데 당장 논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재계는 다급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김 위원장도 공정경제3법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박용만 회장이 이날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을 만나 설득에 나서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과 박 회장이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경제3법을 두고 김 위원장과 박 회장이 뜨거운 설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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