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10월 18일 서울대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제기
[역사속 오늘리뷰] 10월 18일 서울대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제기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10.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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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93년 10월 18일은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이다. 이때부터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승소를 하면서 성희롱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울대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학교 자연대 화학과 NMR기기 담당조교였던 우 조교(여)가 교수였던 신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소송이고, 당시 피해자 당당 변호사 중 한 사람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불이 붙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친 사건이다.

지속적인 성희롱 당해

당시 우 조교는 지속적으로 신 교수에게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난처한 신체접촉·성적 언동 등을 받아왔다. 우 조교는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신 교수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1년간 유급계약직이었던 우 조교의 재임용 추천을 신 교수가 하지 않았다.

이같은 신 교수의 보복행위에 우 조교는 1993년 10월 18일 서울민사지법에 담당교수, 서울대 총장,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5천만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대 도서관 앞에 대자보를 붙여 공론화를 시도했다. 신 교수는 우 조교가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해 재임용에서 제외됐을 뿐이람녀서 우 조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학과 대학원생들은 대자보를 붙여 우 조교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서울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자치협의회 등이 구성한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사실이라고 확인했고, 10월 19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그러자 신 교수는 우 조교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우 조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5백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사회적 공론화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직장 내 성희롱 첫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이후 불거진 각종 직장 내 성희롱 재판의 판례가 됐고, 그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점차 대화 속에서 성적 농담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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