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기공사 담당 ㈜흥화, 하도급 ‘갑질행위’로 공정위 철퇴
삼성전자 전기공사 담당 ㈜흥화, 하도급 ‘갑질행위’로 공정위 철퇴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3.11.07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및 서면없이 추가공사 지시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 부과받아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파이낸셜리뷰DB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흥화가 하도급 수급사업자에게 행한 ‘갑질’이 적발돼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경북 포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2022년 기준 1,68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7일 공정거래위위회(이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흥화가 수급권자에게 행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7월 ㈜흥화는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소위 ‘갑질행위’를 자행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했다.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공사 지시를 함으로써 공사 후 근거자료 부족 등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