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해 임대인의 체납여부 등 정보공개해야’
‘전세사기 예방 위해 임대인의 체납여부 등 정보공개해야’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3.1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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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강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월세 시세를 게시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시세를 게시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임대인의 체납여부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대책(2월 2일)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월 22일)에 대핸 후속조치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임대인의 체납여부와 확정일정 현황 등의 제시해야 한다.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수도·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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