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은행권의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어떻게?
[금융리뷰] 은행권의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어떻게?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3.11.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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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전문가 모여 관련 토론회 개최
‘세금? 부담금?’ 방식은 다르지만 초과이익에 대한 직간접 과세 필요인식
‘경제적 지대’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에서의 추가과세는 해외사례도 많아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사진=김성주 의원실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사진=김성주 의원실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수혜로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소위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횡재세란 기업의 혁신노력 등을 통한 이익이 아닌 금리인상, 유가급등 등 기업의 노력과 무관한 우연적 요인으로 인한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해 법인세 외에 추가로 조세를 물리는 조치다. 정치권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린 은행권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비판 후 정부도 ‘횡재세’ 도입 필요인식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렬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에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면서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융당국에서도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면서 ““다만,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서 6일 은행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은행에 갖는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경제효과,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서 ‘횡재세’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306호실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 세금인가, 부담금인간?’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좌장으로 이 날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훈 호서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김강산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위평량 위평량연구소장,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횡재세에 대한 선진국 사례, 도입방식, 도입시기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대한 해외사례를 소개, 도입이 필요한 산업의 특성,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정책방안, 세금 또는 부담금 등 부과방식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횡재세’ 도입사례를 소개했다. 용어는 다르지만 은행, 보험, 석유, 전략 회사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많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2022년 국제 유류가격이 급등하며 횡재세(초과이윤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면서 횡재세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임시적 방식으로 횡재세를 먼저 도입하고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진 후 항구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정훈 호서대 교수는 “‘횡재’라는 용어설정에 따른 부정적 인식 부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과이익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이다. 다만, 초과이익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안으로 ‘현행 누진세율 강화’, ‘유보이익에 과세를 통한 환류 강화’, ‘조세보다는 부담금 형식 도입’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금융업의 횡재세 논의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적절한 정책추진과 입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부담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을 것”이라 말했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발생기업으로 대상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산업별 부담금을 도입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평량 소장은 “횡재세 구조는 한시적·임시제도가 아닌 경제기본구조로 정착해야한다”면서 “입법의 소급적용 및 소급입법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횡재세는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특정산업에 한해 기업의 초과이익 발생 시 법인세 외 별도의 금전지급의무 부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하더라도 세금방식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부담금 형식으로 도입할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은행이 추가로 출연하도

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서민금융 안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해당 기금에 은행이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 횡재세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 은행권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은행산업 경쟁 촉진 방안, 은행권의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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