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비판 이어져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한화건설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한화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중대재해사고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전날 오전 10시 50분 경 작업 중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하주차장 비계 발판 위에서 보 거푸집 조립작업 중 4.1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한화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이번 사망사고는 지난 5월 2건, 9월 1건에 이어 네 번째 일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고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조치의 책임을 물어 1년 이상 징역형 처하게 한 법이다.
하지만 다수의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해당 법으로 처벌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과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를 시공하는 DL이엔씨(옛 대림산업)도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7번의 사고에서 8명이 사망했으나 아직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DL이엔씨는 국토교통부 평가 시공능력 순위 6위의 대형 건설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대형 건설사의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해당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의 한 근로감독관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