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694명 추가의결로 5개월여간 누적 8,284명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694명 추가의결로 5개월여간 누적 8,284명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3.1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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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13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열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15일 개최한 제13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총 69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 심의대상은 총 895건으로 가결 외에 부결 98건, 적용제외 71건, 이의신청 기각 32건으로 처리됐다.

요건 미충족인 98건은 부결됐고,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안건 63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고 나머지 31건은 기각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13회의 전체회의에서 총 8,248건을 최종 가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수는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구제의 길이 열려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어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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