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비계량부문 ‘미흡’ 등급
하나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비계량부문 ‘미흡’ 등급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3.11.21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진 대상 소비자보호체계 개선관련 금감원 면담 예정
2023년 평가대상 22개사 중 종합등급 ‘양호’ 4개, ‘보통’ 18개사
하나캐피탈 / 사진=파이낸셜리뷰DB
하나캐피탈 / 사진=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하나캐피탈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비계량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결과를 같은 날 발표했다.

올해 평가대상 금융회사는 6개 업권 22개사로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현황과 상품개발·판매·판매 후 등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로 종합등급 ‘양호’ 등급을 받은 회사는 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해보험 등 4개사며, 18개사가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안착과 금융회사의 개선 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양호’ 등급은 1개사가 늘어났고, ‘미흡’ 등급은 1개사가 줄어들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이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단계 시 준수절차 등 대부분 항목에서 타 업권 비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손보업권이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해 계약부문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2021년부터 평가대상 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 그룹씩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비계량부문 ‘미흡’ 등급은 받은 하나캐피탈에 대해 금감원은 경영진을 면담하기로 했다. 또,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 공유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3년 주기제 마무리에 따른 운영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에 따라 3년 주기로 평가가 진행되지만 불완전판매 등 민원이 급증할 경우 즉시 실태평가를 재실시할 것”이라면서 “필요시에는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미흡사항도 개선토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