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도 없는 회사 등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사무실도 없는 회사 등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3.11.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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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743개 업체 실태조사
9개 등록취소, 97개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등록요건 미달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등 경기도가 부동산개발관련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활동에 적극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은 9개 업체에 대해 경기도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97개 업체에는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 토지 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요건이나 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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