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이관... 경기도, 내년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 추진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만성정체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지도 82호선 일부구간의 도로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6일 경기도는 만성정체를 빚는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해당 구간의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도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3.5㎞) 및 2차로 덧씌우기(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상반기 중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 하반기부터 보상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강현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퇴근 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면서 “도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