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12월 27일 유신헌법 개정
[역사속 오늘리뷰] 12월 27일 유신헌법 개정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12.2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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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72년 12월 27일은 제3공화국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신헌법이 개정된 날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해 10월 17일 계엄과 국회 해산 및 헌법 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비상조치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는 6년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출방식이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즉, 사실상 행정·입법·삽버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는 1인 대통령제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찍어달라 읍소

1961년 5.16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1967년 재선이 되고,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는데 그 공약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 실현으로 현실(?)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누르고 3선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계엄령을 10월 17일 선포했다.

이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대학들을 휴교시켰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이처럼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유신 헌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1970년부터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경제는 침체됐고, 야당은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면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40% 중반의 득표율을 획득하면서 상당히 선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선거 자금을 600억원이나 쓰고, 영호남 간의 지역갈등을 자극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차가 95만표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박정희 전 대통령의 패배라고 할 수 있다. 즉, 3선 대통령이 됐지만 4선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은 사실상 전무했다.

게다가 국제 정세 역시 수상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5년 안에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하고, 실제로 주한 미 7사단을 1971년 초에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아울러 1972년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하면서 우호적인 노선 변경을 했다.

당황한 박정희 정부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내 오판하지 말자면서 협약한 것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여기에 미국은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공산화를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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