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공포... 내년 4월 27일 시행
[부동산리뷰]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공포... 내년 4월 27일 시행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3.12.28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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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국토교통부 / 사진=파이낸셜리뷰DB
국토교통부 / 사진=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노후화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사업이 정부지원이 명문화되면서 더욱 속도감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6일 공포됐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내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연한이 30년이 넘으며 노후화가 진행된 1기 신도시의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올해들어 빠르게 진행해왔다. 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기반으로 관련 법 제정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국토부장관 주관으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5곳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을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를 열어 기본방침, 특별법 등 그간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등 적극 소통해왔다.

국토보는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도 적극 소통해왔다. 지난 3월 24일 특별법 발의 후 5월 말부터 국토법안소위를 네 차례 개최하고, 소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해왔으며, 11월에는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국토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의결됐다.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해 기반시설 정비,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토록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고,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행령 입법예고 등 내년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내년 중 국토부는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도 내년 중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수립한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지정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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