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한 태영건설...산업은행, 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
워크아웃 신청한 태영건설...산업은행, 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3.12.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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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태영건설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산업은행이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소집 통보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제도이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채권단-공동관리 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성공률, 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하고, 2024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2024년 1월 3일 개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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