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F부실 등에 따른 수분양자 및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지원 나서
국토부, PF부실 등에 따른 수분양자 및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지원 나서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4.01.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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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별 애로지원센터 운영... 구조조정 사업장 입주 지연, 대금체불 관련 지원
/ 사진=파이낸셜리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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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주택건설 수분양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각각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협력업체 애로사항은 대한전문 건설협회와 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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