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중대재해처벌법
[오늘의 경제상식] 중대재해처벌법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4.01.2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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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촉구하며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촉구하며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여당과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그러나 25일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사실상 확정되자 영세 사업장에선 극심한 혼란을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 왔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25일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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