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는 나몰라라 유족에는 회유·협박”...동양건설산업, 중대재해 대응 미흡
“사망자는 나몰라라 유족에는 회유·협박”...동양건설산업, 중대재해 대응 미흡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4.0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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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동양건설산업은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예우하고 재발방지 하라!”
청주 오송파라곤 2차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 이주노동자 대책 촉구
유가족, 민주노총 및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함께 대응 나서
동양건설산업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옥 앞에서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재방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및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유가족 / 사진=민주노총
동양건설산업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옥 앞에서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재방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및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유가족 / 사진=민주노총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지난해 7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해 젊은 이주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건설현장 원청 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은 6개월이 지난 1일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업계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동양건설 본사 사옥 앞에서 피해자의 유가족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운동본부 측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원청 사업자 동양건설에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유족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유가족, 민주노총, 운동본부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관련 2차 교섭을 동양건설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재해발생 현장인 오송 파라곤 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차 교섭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고 희생자인 베트남 이주노동자 故쿠안 씨의 유족의 발언에 이어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옥주 충북지역본부장, 운동본부 손익찬 변호사 등이 참석해 동양건설이 전향적인 태도로 해결책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6일 동양건설이 시공하는 충북 청주 오송 파라곤 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갱폼(외벽공사 구조물)이 외벽에서 탈락해 추락하면서 그 안에서 작업 중이던 베트남 이주 노동자 2명이 함께 떨어져 사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동양건설을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소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본부 측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갱폼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로 안정적으로 결속해놓아야 하는데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사측은 유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제시하는 등 책임회피성의 행태를 보인 한편, 합의금을 빨리 받지 않으면 아예 못받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운동본부 측은 이어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한국의 일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전형적인 실태를 보여준다”면서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에는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박탈당한 채 일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와 함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죽음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건설현장의 문제가 겹쳐 있다”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故쿠안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사측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이번 중대재해를 계기로 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 실태를 환기하고 우리 사회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은 이미 지난 1차 교섭에서 사측에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니 설 명절 이전에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원청인 동양건설산업이 유족의 정당한 요구를 하루빨리 수용하라”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 측은 마지막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당한 중대재해 사건인 만큼,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원청으로서 하도급업체를 대하는 동양건설의 부당한 행태가 만연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동양건설이 하도급업체를 대하는 불합리한 행태는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업체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대금지급을 고의로 미루면서 하도급업체를 힘들게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현금이 필요한 설 명절을 앞두고 더욱 어려움에 처한 동양건설의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태업을 하는 등 소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현장인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 조감도 / 사진=동양건설산업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현장인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 조감도 / 사진=동양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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