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HUG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전세금, 2년만에 4조 넘어
[부동산리뷰] HUG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전세금, 2년만에 4조 넘어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4.02.12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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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맹성규 의원실
사진=맹성규 의원실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전세금이 지난해 말 기준 4조2503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기준 2495억원이었으나, 2023년 말 1조9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경기지역 역시 2021년 1606억원→2740억원→1조1663억원으로 급증했다. 인천 역시 2021년도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177억까지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021년 말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022년 말 1조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고, 2023년 말에는 4조2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약 7배 가량이 증가했다.

2023년 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이어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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