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위해 금융당국과 기관 ‘맞손’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위해 금융당국과 기관 ‘맞손’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4.03.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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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 / 사진=파이낸셜리뷰DB
금융감독원 / 사진=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는 5476억원으로 2022년 4705억원 보다 16.3% 늘어났으며 매년 증가추세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의 4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와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중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현종 자배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 등으로 향후 협력 및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30대 젊은 층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렌터카 사고의 경우는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되어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은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을 침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미영 처장은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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