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진료보조(PA) 간호사
[오늘의 경제상식] 진료보조(PA) 간호사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4.03.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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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정부가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정부는 간호사에게 98개 의료행위 위임 가능 여부,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진료보조 간호사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라고도 불리며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말한다.

PA간호사는 2000년대 초부터 개별 병원이 불법과 편법 사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굳혀졌다.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PA간호사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다. 설령 PA간호사가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겪는 고통도 만만찮다.

엄연히 따지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 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이참에 PA 간호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응급구조사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권한이 있지만 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지난해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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