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3월 12일 노무현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역사속 오늘리뷰] 3월 12일 노무현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4.03.12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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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04년 3월 12일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통령이 여러 정치인들로 인해 탄핵 위기에 처해졌고,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이 난투극까지 벌이면서 우리나라 정치사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그 결과 야당은 엄청난 역풍을 맞이해야 했고, 기각이 되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정지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발언 하나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16대 대선 후보 국민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이인제, 노무현 두 경선 후보를 내세웠다. 당시 이인제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 누구도 이인제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무현 후보는 이인제 후보의 당적 정체성을 공격하면서 새천년민주당 당원들을 공략해나갔다. 이인제 후보는 1997년 제15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노무현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노무현을 대선 후보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무현 흔들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후단협을 만들어 정몽준에게 후보 양보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노무현 후보는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지역주의 정치 청산, 정치개혁 등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집권 여당을 창당하게 됐다. 바로 열린우리당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총선 직전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해 2월 18일 합동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을 하거나 2월 24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은 위반했다고 새천년민주당은 판단했고, 탄핵 소추를 제안했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공조를 얻었다.

사과 거부

탄핵파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3월 11일 새천년민주당 원내총무 유용태 의원, 한나라당 원내총무 홍사덕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141석, 새천년민주당은 62석이었다. 즉,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손을 맞잡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다만 당시 열린우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3월 11일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야당 연합은 다음날인 3월 12일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상정하고자 하는 야당 의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한나라당 출신의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몰아낸 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기어이 상정했다.

이에 이날 11시 55분 열린우리당의 불참 속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민심은 과연

문제는 민심은 야당 연합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기도 했지만 탄핵 반대 의견도 높았다. 즉,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과 선에서 끝날 이야기이지 탄핵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었다.

그 여론은 결국 촛불집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반발 여론은 대구·경북에서도 일어났다. 참여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의회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었다. 그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의회가 함부로 흔들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이는 보수 지지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수 지지층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싫어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게 됐다. 그리고 탄핵 주동자들인 사람들이 줄줄이 낙선해야 했다.

그리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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