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희망퇴직
[오늘의 경제상식] 희망퇴직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4.03.2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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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이마트가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마트 본사./사진=연합뉴스
이마트 본사./사진=연합뉴스

이마트가 점포별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창립 이래 최초다. 근속 15년 이상이자 과장급 이상 전체 직원이 대상이며 특별퇴직금은 월 급여 24개월치로, 기본급 기준 40개월 치에 해당한다.

생활지원금 2천 500만원과 직급별로 전직 지원금 1천만∼3천만원을 지급하고, 재취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마트는 "수년간 이어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이란?
희망퇴직이란 회사가 경영상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면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퇴직은 형식상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노동자를 압박하면서 퇴직을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에 가깝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그러나 최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조기 퇴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희망퇴직은 선호하는 옵션이 되고 있다.

법정 퇴직금 이상의 적절한 위로금을 주는 퇴직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근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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