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행복주택
[오늘의 경제상식] 행복주택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4.03.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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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행복주택에서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거주 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만약 자녀가 있으면, 거주 기간은 10년에서 14년까지 연장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또한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경우 현재 2년 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데 이젠 3년까지 여유가 생긴다.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0여 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다.

정부는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받은 과제를 총 4개 분야로 분류했다. 투자·창업 촉진을 위해 47건, 생활 규제 혁신 차원에서 49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56건,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111건의 규제가 완화된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에 해당한다.

자산은 총자산 보유기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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