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은행권, ‘금감원 뜻’대로
[금융리뷰]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은행권, ‘금감원 뜻’대로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4.03.2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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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은행권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 기조를 이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ELS 투자 규모는 10조483억원 수준으로, 금융권에서는 손실률 50%로 약 6조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배상률 40% 적용시 은행권 전체 배상 규모는 대략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이사회를 개최해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다음달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도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 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8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 배상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28일 오후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6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1조8천억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같은 날 오후 SC제일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건을 의결했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하나은행은 27일 각각 이사회를 통해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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