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8개월 20일 정상 보수 지급...‘무노동 유임금’ 횡령 의혹 논란
조 회장, 올해 5월 말 재구속 후에도 양사에서 보수 받고 있는 듯...상반기 보수 전년 동일
그룹 측 “수행직무 가치 및 기여성과 등 종합적 반영해 지급”...구속기간도 정상근무 인정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일명 ‘아빠찬스’로 100억원도 안되는 현금을 동원해 자산규모 9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을 지배하게 된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이 구속 중에도 정상근무와 동일한 수 십억원 대의 보수를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약 9개월 간 법정구속된 바 있던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로부터 합계 78억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올해 5월 29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1심 판결로 3년 형이 선고된 후 9월 현재까지도 정상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업의 임직원이 회사에 피해를 끼쳐 실형을 선고받거나 관련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에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징계를 받지만 조 회장은 예외였다.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던 조 회장은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구속상태에서도 오히려 정상적인 급여뿐만 아니라 성과급까지 챙겨갔다.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으로 또 다른 ‘횡령’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023년 정상근무 기간 3개월 10일, 연봉은 78억원 수령...구속기간 환산 소득 57억원
조현범 회장은 지난 2023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같은 해 3월 9일 구속됐다. 같은 달 27일 검찰은 조 회장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회장은 같은 해 8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11월 29일 법원이 이를 허락해 구속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 29일 조 회장은 3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조현범 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29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8개월 20일 동안 구속상태에 있었다. 실제 정상근무 기간은 3개월 10일에 불과다.

하지만 2023년 조 회장이 받은 연봉은 78.5억원(한국앤컴퍼니 47.1억원, 한국타이어 31.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성과보상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51.2억원(한국앤컴퍼니 30.7억원, 한국타이어 20.5억원)이었다.
조 회장이 당시 수령한 월평균 급여와 상여금은 한국앤컴퍼니 3.9억원, 한국타이어 2.6억원이다. 양사 합계 월 6.5억원을 보수로 받았고, 구속기간인 8개월 20일 동안 56.7억원을 ‘옥중경영’의 보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근무가 아닌 구속상태에서도 급여와 상여를 챙겨간 이유는 조현범 회장이 매년 납부해야 할 100억원 대의 이자와 1천억원 이상 납부해야 할 증여세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회장은 그룹 승계를 위해 지난 2020년 부친 조양래 명예회장으로부터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매입할 때 조달한 주식담보대출이 2025년 현재 2500억원에 달해 이자만 연간 1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2022년 부친으로부터 한국타이어 주식을 증여받아 2027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만 1천억원 이상인 상황이다. (관련기사 : ‘900배 레버리지 귀재’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100억원에 9조원 그룹 차지...아빠찬스 덕?)(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배당확대 속내는 조현범 회장 맞춤형?)
올해 5월 29일 1심 판결 후 법정구속...이후 현재까지 급여지급 정황
보석에 풀려난지 1년 6개월만인 지난 5월 29일 재구속된 조 회장은 구속 이후 현재까지도 지난 2023년과 같이 양사에서 정상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현범 회장은 한국앤컴퍼니로부터 8.2억원, 한국타이어로부터 5.5억원을 각각 급여로 수령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조 회장이 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치다.
상반기 6개월 중 구속기간인 1개월 2일도 정상근무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양사는 조 회장에게 7~8월에도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는 한국앤컴퍼니 측에 ▲조 회장 1심 판결 관련 이사회의 징계조치 여부와 ▲(징계를 했다면) 징계의 종류 ▲올해 5월 재구속 후 조 회장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조 회장 외) 타 임직원의 범죄혐의 시 징계 여부 ▲조 회장의 ‘무노동 유임금’을 방조한 회사의 책임 관련 입장 등을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본지의 질의에 대해 “(조 회장의 구속 중 보수는) 수행직무의 가치, 회사에 기여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임원보상체계에 따라 지급됐다”고만 짧게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경제개혁연대는 조현범 회장이 회사의 재산을 오용하거나 편취하는 등 배임 및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수감 여부와 무관하게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한국앤컴퍼니의 모든 계열사 임원직을 즉각 사임해 회사를 보호하고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