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매점매석 부당이득 최대 3배 환수 추진
송재봉 의원, 매점매석 부당이득 최대 3배 환수 추진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6.06.15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3배 과징금 부과…벌금 상한도 3억원으로 상향
형사처벌 한계 보완해 위법이익 환수 강화…시장 교란행위 실효적 제재 추진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물가 불안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품 부족이나 가격 급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매점매석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금액이나 보관·반출 제한 물량의 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1억원인 벌금 상한도 3억원으로 상향해 제재 수준을 높였다.

이번 법안은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체계를 보완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위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부담을 지도록 해 시장 교란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형벌 체계 합리화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의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과징금과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매점매석 행위가 물가 불안과 수급 혼란을 악용해 국민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인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불안이 커질수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개정안이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힘을 보태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