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납품업체와 이미 관계 종결…수년 전부터 기습 암행검사 등 자정노력 해와
국내산 소고기와 한우 차이점 모르는 국민들 다수…오해 줄이려면 업체·정부 노력 필요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3년 전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된 한우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해당 제품을 납품했던 업체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불고기 6만3518kg에 함유된 젖소고기의 양은 52kg, 비율로는 0.082%에 불과해 극히 소량인데다가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젖소고기 일부가 혼입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때 ‘젖소고기를 한우 불고기로 둔갑시켰다’는 오명을 썼던 업체로서는 부당한 오해를 벗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 2023년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한우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다는 논란 때문에 떠들썩했다.
당시 공영홈쇼핑은 납품업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방송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납품업체는 즉각 출고정지 및 환불조치에 나섰다. 관련 비용 역시 납품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와 별도로 공영홈쇼핑 측은 사기 및 농산물 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업체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의 절차까지 진행했다.
3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본지 취재결과, 해당 납품업체는 공영홈쇼핑이 고소를 진행한 건들에 대해 지난 2024년 5월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인천지역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 기소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건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는 항소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본지가 입수한 납품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판결문을 살펴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은 각 ‘무죄’이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요지를 살펴보면 업체가 한우 불고기 제품에 젖소고기가 혼입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추석대목을 앞두고 사건 당일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가 원육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젖소고기 일부가 혼입된 것일 뿐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뿐만 아니라 불고기 6만3518kg에 함유된 젖소고기의 양은 52kg(비율로는 0.082%)에 불과해 극히 소량이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며 고의로 섞을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혼입사고가 드러난 직후인 2023년10월20일 납품업체는 공영홈쇼핑에 2023년 8월28일 생산된 사건 제품에 대해 DNA 전수검사를 요청하고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자 2923년 11월1일 재차 DAN전수검사를 요청하는 등 제품에 혼입된 젖소고기의 분량이 52kg 외에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중요하게 봤다.
3년 전에는 ‘젖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켰다’며 해당 납품업체를 악마화하는 기사들이 다수 쏟아졌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납품업체 측은 오명을 벗게 됐다.
해당 납품업체 관계자는 “한때는 고의로 젖소고기를 넣었으면서 한우라고 속인 나쁜 사람으로 비쳐졌는데, 재판 결과도 나왔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나왔으니 부디 잘못된 오해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다시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모쪼록 사실관계 만큼은 명확히 보도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입장을 본지에 밝혀왔다.
공영홈쇼핑은 내부적으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장기간에 걸친 감사를 받았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발적 조치를 고려해 소비자 오인 관련 행정지도 ‘권고’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제품을 납품한 업체를 상대로는 계약해지를 통보해 아예 관계를 끊은 상태다.
2026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거 있었던 일이 다시 재조명되는 일도 있지만, 해당 건은 이미 완전히 종결됐고 문제의 업체와는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게 공영홈쇼핑 측의 반응이었다.
당시 공영홈쇼핑 내에서 불거진 논란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민간 홈쇼핑 업계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겪지 않으려고 법정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원료육 검증 및 방송자막이나 표현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나섰다.
공영홈쇼핑 역시도 마찬가지다.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판매한 제품 중에서 ‘한우’로 표기한 제품 중 유우(젖소) 포함 상품은 없다는게 사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공영홈쇼핑은 수년전부터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해 기습적인 암행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검사 결과 판매제품의 허위표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오며 자정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는 본지가 입수한 납품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한우도 국내산 소고기에 포함, 다만 표시는 정확해야
소비자들 오인 줄이려면 업체들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필요
다만 업체들의 이같은 노력과는 별개로,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산 소고기’와 ‘한우’의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은 오해를 부르기 쉬운 상황이다. 홈쇼핑에서는 국내산 소고기라고 홍보해도 소비자들이 한우로 오인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산 소고기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키운 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한우 외에도 육우·젖소 등이 포함돼 있다. 쉽게 말해 국내산 소고기라는 표현은 소의 원산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한우는 분류상 국내산 소고기 안에 포함된다. 한우는 외래종과 피가 섞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기른 순수 혈통의 소를 의미하는데, 육우나 젖소 등을 ‘한우’라고 표기하면 이는 거짓표기로 적발될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기하지 말고 국내산(한우고기), 국내산(육우고기), 국내산(젖소고기) 등 괄호 안까지 정확히 작성해야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업무상의 편의 등을 이유로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홍보과정에서 국내산 육우나 젖소고기를 한우라고 잘못 알리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우·육우·젖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소고기(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현행 가공식품 표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