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하자심사 판정비율 30.48%...10대 건설사 중 가장 높아
SK에코플랜트, 하자심사 판정비율 30.48%...10대 건설사 중 가장 높아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6.09.2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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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105건 중 32건 하자 판정
DL이앤씨 1.05%와 약 29배 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의원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SK에코플랜트의 하자심사 접수건수 대비 실제 하자판정 비율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하자심사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실제 하자로 인정된 비율은 30%를 넘어 다른 대형 건설사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지난 달 7일 오전 6시 2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럭스오션SK뷰 한 동 2층 세대의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해 지상으로 떨어진 바가 있다. 이는 SK에코플랜트의 하자를 대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에 접수된 하자심사는 모두 4983건이다. 이 가운데 323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건설사별로 보면 SK에코플랜트에는 이 기간 105건의 하자심사가 접수됐으며 90건이 처리됐다. 전체 접수건수 가운데 32건이 하자로 판정돼 접수건수 대비 하자판정 비율은 30.48%였다. 이는 조사 대상 10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자료=김미애 의원실
자료=김미애 의원실

하자심사 접수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특히 SK에코플랜트는 하자심사 접수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다. 10개사 가운데 삼성물산 37건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하지만 실제 하자판정 건수는 32건으로 대우건설 87건, 현대건설 59건, 현대엔지니어링 48건에 이어 GS건설과 함께 네 번째로 많았다.

접수건수가 SK에코플랜트보다 훨씬 많은 건설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738건의 하자심사가 접수됐지만 하자판정은 14건으로 접수건수 대비 1.90%였다. 롯데건설 역시 732건이 접수돼 14건이 하자로 판정되면서 1.91%를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633건 가운데 29건이 하자로 판정돼 4.58%였으며 GS건설은 495건 가운데 32건으로 6.46%였다.

하자판정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288건 가운데 48건이 하자로 판정돼 16.67%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물산 16.22%, 대우건설 12%, GS건설 6.46%, 현대건설 5.67%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DL이앤씨였다. DL이앤씨는 190건이 접수됐지만 하자판정은 2건에 그쳐 1.05%를 기록했다. SK에코플랜트의 30.48%와 비교하면 약 29배 차이다.

다만 이 같은 비율을 각 건설사가 시공한 전체 공동주택의 실제 하자 발생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수치는 전체 공급 세대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에 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건설사별 주택 공급 규모와 입주민의 하자심사 신청 정도 등에 따라서도 접수건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자심사 접수건수 많은 건설사는

전체 10개 건설사를 놓고 보면 하자심사 접수건수는 현대건설이 1040건으로 가장 많았다. HDC현대산업개발 738건, 롯데건설 732건, 대우건설 725건, 포스코이앤씨 633건, GS건설 4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하자판정 건수에서는 대우건설이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 59건, 현대엔지니어링 48건,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각각 32건, 포스코이앤씨 29건 순이었다.

10대 건설사에서 나타난 세부 하자 가운데서는 결로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창호와 문짝 등의 기능불량이 124건, 마루·벽지·발코니 미장면 등의 들뜸이나 탈락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하자판정 건수가 323건인데 결로 등 세부 하자 건수가 이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의 하자심사 접수사건에 여러 세부 하자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의 하자심사에는 최대 10개의 세부사건이 포함될 수 있어 하자판정 사건 수와 세부 하자 건수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하자판정 건수와 판정 비율뿐 아니라 공급 세대수를 고려한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소비자가 건설사의 품질관리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자판정 건수와 판정률은 소비자가 건설사의 품질관리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 정보”라며 “국토부는 업체별 판정 건수와 판정률뿐 아니라 공급 세대수 대비 하자 수준, 유형별 반복 현황을 함께 공개해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유사 하자가 반복되는 건설사에는 원인분석과 품질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하자 정보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품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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