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신고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10건 중 4건 이상이 이들 사업장에 집중되면서 영세사업장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국정감사를 위해 작성한 정책보고서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접수 17만 8847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8만 6650건으로 48.4%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1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체불 신고가 소규모 사업장에 편중된 셈이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접수된 퇴직금 미지급 신고 10만 1431건 중 4만 3082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전체 신고의 42.5%에 해당하는 규모다.
근로자 수를 고려한 임금체불 발생 수준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근로자 1천 명당 체불 노동자 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54.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장 평균인 15.9명보다 약 3.4배 높은 수준이다.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법 위반도 적지 않았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건수 가운데 34.9%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이 이미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에서 적용을 제외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임금 지급과 퇴직급여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 법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법적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 영역의 노동권 침해는 관련 통계로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 지급, 퇴직급여, 4대 보험 등 현행법상 당연히 적용받는 기초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부당해고와 연장근로수당 등 법 적용에서 제외된 영역의 피해는 더욱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적용의 예외가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정부는 임금체불과 법 위반이 집중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 행정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