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조례시설 처우개선 논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조례시설 처우개선 논의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6.10.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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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시설 유형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 경력인정 기준의 차이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설별 기능과 운영 여건을 살펴 서울시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 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김경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동작2)과 같은 위원회 소속 김명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강북1)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조례시설은 법령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서울시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돼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에 약 160개 시설이 있으며, 종사자 116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지역 복지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면서도 법령상 사회복지시설과 제도적 지위가 달라 종사자 처우 등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 시설에 따라 보수와 복리후생, 경력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시설의 역할과 근무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기준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 직급별 인력기준 마련과 인력 확충을, 장애인지원주택에서는 입주자의 특성과 필요한 지원 수준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시설마다 수행하는 역할과 운영 환경이 다른 만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별 특성과 제도적 여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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