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많아”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많아”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6.09.0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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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 해지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건으로 지난해 대비 4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도 상반기에만 91건 접수됐다. 지낸해와 올해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227건)로 가장 많았다. 또 계약 불이행은 20.2%(59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해 공제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계약 불이행은 일정수익률 미달시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례도 발견됐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나 SNS)로 제공하는 경우가 58.1%(139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가 58.9%(139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사업자 행태를 지속 모니터링해 관련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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