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금감원은 왜 삼성바이로직스에 대해 ‘회계 부적격’ 판단을 내렸나?
[WHY] 금감원은 왜 삼성바이로직스에 대해 ‘회계 부적격’ 판단을 내렸나?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5.0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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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 4조8000억원)로 평가해 회계 처리 한 부분은 명백한 회계 위반이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 및 위반이라고 판단한 논리적 근거,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지서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열리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금감원의 판단 내용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전환하면서 불거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 규모의 흑자를 냈다. 9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 평가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신약이 유럽 승인을 받은 후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 4조8000억원)로 평가해 회계 처리를 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전환할 경우 취득가가 아닌 시장가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 미국 바이오젠의 경우 지분율은 낮지만, 지분을 절반까지 늘려 공동 경영을 주장할 권리(콜옵션)가 있는 만큼 처음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 논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 감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정KPMG과 딜로이트안진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았고 상장작업을 주관한 증권사와 대형 법무법인 등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의 특혜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이날 금융당국의 결론은 앞선 특혜의혹 조사 결과와는 대치되는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와 상장과정에서의 잡음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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