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외부 연계 없다” 결론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외부 연계 없다” 결론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5.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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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증권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세조종이나 외부연계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8일 금융위는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를 통해 "중간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부터 금융위는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자 16인과 관련자 13인 등에 대하여 매매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분석하는 한편,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했다.

아울러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 있는 계좌는 집중 확인하면서 삼성증권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외부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또한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삼성증권 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 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사 처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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