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에 대해 징역 1년과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고씨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 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인사추천 배경에는 최씨의 지시가 있었고, 김씨는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장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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