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한다”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5.3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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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출처=교육부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별도로 마련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3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돼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7월 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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