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KADA 직원 수당 부정 수급, 사실이었다”
노웅래 “KADA 직원 수당 부정 수급, 사실이었다”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7.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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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ADA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 직원들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종합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KADA 직원들의 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노 의원이 공개한 문체부의 4월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한 7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도핑검사 업무 감독을 위해 파견된 KADA 직원들이 수천만원의 업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 의원은 KADA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국내에서 열린 각종 국제대회에 도핑검사관으로 파견 시 규정을 어기고 수천만원대의 수당을 이중으로 부정 수급 받은 것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올해 4월 KADA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KADA 직원의 수당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사항을 확인하고 조직·인력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에서 KADA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7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도핑검사 업무 감독을 위해 파견된 직원 중 12명이 규정상 외부 시료채취요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시료채취 업무수당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KADA 직원들의 수당 부정 수급이 지난 2013년부터 계속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내부감시와 견제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예정인원을 공고하지 않고 채용한 것 ▲서류심사 및 면접 없이 깜깜이 채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이 확인됐다.

노웅래 의원은 “스포츠계의 검찰로 불리는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KADA의 비위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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