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규 위반자, 금융권서 ‘영구퇴출’된다”
“중대법규 위반자, 금융권서 ‘영구퇴출’된다”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8.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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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금융권에서 영원히 퇴출될 전망이다.

5일 금감원은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를 만들고 총 177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87개(49.2%) 과제는 이미 이행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7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준법교육과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준법교육은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개별 임직원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 시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다.

반대로 중대한 법규 위반 때는 영원히 금융 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면직이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강한 제재다.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해 금감원이 인허가 사항을 접수하면 심사 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처리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관리하고, 금융사가 사전에 문의·협의 단계에서 요청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처리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지점을 방문,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암행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도 예방하기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공개하겠다”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과제들은 원내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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