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활비, 편법으로 다른 곳에 사용”
“정부 특활비, 편법으로 다른 곳에 사용”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9.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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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2007년 이후 분석 결과 감사원 등 6개 부처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일부부처에 대해 축소 내지는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특활비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편법으로 전용돼 다른 곳에 사용돼 왔다는 주장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2007년 이후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6개 부처가 특활비를 다른 사업에 집행하거나 일반사업예산을 특활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중 특활비 전용이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07년 파병활동운영비 627만 2000원을 특활비로 전용했으며,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활비 2억 2500만 원을 통합군전력유지 지원사업에 사용했다.

2008년에도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활비 2억 521만 원을 국방행정지원 예산에 사용했다. 2010년에는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활비 5027만 원이 국방행정지원 부문에 사용됐다.

2011년에는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활비 7222만 원과 군사정보 특활비 1억 5330만 원을 전력유지사업에 사용됐고, 2012년에도 다국적군 파병 특활비 264만 원과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활비 4555만 원이 전력유지사업 등에 사용됐다.

법무부는 2013년 검찰의 일반예산 및 운영비 4억 3000만 원을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을 위한 특활비로 전용했으며 2014년에는 출입국관리예산 및 범죄예방활동 등을 위한 일반예산 6700만 원을 수사지원 특활비로 전용했다.

외교부 역시 2008년 정상회의 참가 총리순방 목적의 특활비 1억 965만 원을 여비와 운영비 충당을 위해 전용했으며, 국회는 2010년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특활비 3000만 원,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특활비 7000만 원 등 1억 원을 의원외교 특활비로 전용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부정집행 및 정책추진을 감독하는 감사원도 2017년 특활비 중 4억 원을 기관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그동안 일부 부처의 특활비가 목적과는 다르게 전용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정부 특활비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는 별도로 특활비를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한 부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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