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출 놓고 심재철·김동연 ‘정면충돌’
자료유출 놓고 심재철·김동연 ‘정면충돌’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10.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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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사용” Vs “공직자 자세 아니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그동안 심 의원이 청와대·정부 예산 사용내역을 연일 공개하며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을 공격하자 기재부는 심 의원을 불법 국가기밀 자료유출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에서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행정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공세를 펼쳤고,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 방식으로 유출했다고 맞받아쳤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건 당일, 밀양 화재 참사일 등에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게 적절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 (업추비 사용내역) 전수조사가 청구 돼 있으니 감사원 결과를 지켜보라”며 “비인가 행정 정보를 하나하나 이야기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어 “비상대기하는 작년 을지훈련 기간에 청와대는 와인바, 토속주점, 치킨호프, 호프광장 등에서 (업추비를) 사용했다”며 “기강해이가 아닌가”라고 계속 몰아붙였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에서 손님이 왔던 것인지, 부처 간 협의를 했는지 들여다봐야지 상호와 시기만 놓고 일방적으로 말하면 한 꺼풀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의원님께선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100만 건 이상의 자료가 다운로드 됐는데 사법 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심 의원의 '국가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청와대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다른 국정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추측, 호도된 모든 건은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하여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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