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2개 소위 구성 완료
정개특위, 2개 소위 구성 완료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10.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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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소위·공직선거거법 위원장에 각각 김종민·정유섭
출처=국회
출처=국회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정개특위는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 소위 위원장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심사 소위 위원장은 정유섭 자유한국당 간사가 맡기로 의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정유섭·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는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소위는 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회의에 참석, 유권자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밝혔다.

개정의견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로 권역화하고 국회의원 총 정수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권역별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범위로 정했으며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는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선관위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직계 비속의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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