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가 사망하는 날이 사라지기를...
[사설] 노동자가 사망하는 날이 사라지기를...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22.01.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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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된 작업자 6명 중 한 명이 결국 싸늘한 죽음이 돼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모두 211건으로 한 주 평균 4.08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과연 중대재해 처벌법이 노동자의 사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핵심은 노동자의 안전을 사업자가 얼마나 충분히 받쳐주느냐이다.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했다. 그 성악설을 받아들여서 법치주의를 표방한 사람이 바로 한비자이다. 하지만 맹자의 성선설을 믿고 싶다. 즉, 사업자가 노동자의 안전을 항상 생각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맹자의 성선설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그만큼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노동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안전사고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하고, 경영자가 나서야 한다.

그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경영에 문제가 된다고 안전을 등한시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는 것을 경영자에게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안전사고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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