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회 소음에 몸살 앓는 주민들 “조용할 권리 있다”
[사설] 집회 소음에 몸살 앓는 주민들 “조용할 권리 있다”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22.06.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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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경남 양산 평산마을이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집회 소음에 의해 주민들이 몸살을 앓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집회와 시위가 자유로운 나라이다.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또 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일상권이다. 즉, 조용한 일상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괴롭히는 그런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

평산마을은 시골마을이다. 그런 의미에서 집시법에 나와있는 주거 지역에서의 소음이 65데시벨이 넘지 않아아 한다는 규정이 소용이 있을까는 생각이 든다.

아크로비스타 역시 마찬가지다. 거주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일상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는 꼼수 집회를 하면서 일상에 대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집시법은 허점이 많다. 1인 시위를 자유롭게 하다보니 10여 명 정도가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스피커를 통해 계속 방출을 하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평균 65데시벨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순간에만 스피커 출력을 낮추고 다시 스피커 출력을 높이는 방법 등을 구사한다.

엇비슷한 시위가 한 장소에서 여러 단체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시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집회 및 시위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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