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급여를 주는 사업주라면 세무신고는 필수입니다.
[백유석 칼럼] 급여를 주는 사업주라면 세무신고는 필수입니다.
  • 백유석 세무사
  • 승인 2024.03.25 08: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유석 세무사
백유석 세무사

[파이낸셜리뷰] 사업을 하게 되면 대표 혼자 일하기 힘들 때가 온다. 우린 이럴 때 일을 같이 해줄 직원을 구하기 위해 구인 사이트를 찾게 된다.

면접을 보고 채용해서 직원이 일을 시작하면 당연히 급여를 주게 되는데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에 대해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

당연히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은 틀림없다고 단정짓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업주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꼭 신고하게 되어있는게 현실이다. 세무신고를 무시하면 세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가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올바른 인건비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세무사로서 인건비 신고에 대해 설명하면 그게 무엇이며 왜 해야하는지 먼저 언급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사업을 하면 월급을 주던 일당을 주던 일하는 사람을 뽑게 된다. 이렇게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주게 되는데 이를 인건비로 보면 된다.

그럼 이걸 왜 신고해야하는가?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 번돈에서 지급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구한다. 이 이익에 세율만큼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럼 지급한 비용에 인건비도 포함되게 되는데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세무서는 알 길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 직원 입장에서도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 대출 심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직원이 역으로 사업주에게 인건비 신고를 안하셨나고 화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요약해보자면 사업주는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뿐만아니라 근로자도 급여를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인건비 신고인 것이다.

이런 절차가 매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지급조서 제출 및 상용직에게는 연말정산도 해줘야하며 매달 급여명세서를 전달 등 인건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인건비만 지급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추후에 가산세 납부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마주할 확률이 매우 높다

세무서가서 난 몰랐다라고 읍조할 수는 있겠으나 물론 받아주지도 않고 요즘 세무서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카톡이나 우편으로 제발 신고해 달라고 매달리는 수준으로 알리고 있다.

세무서에서 이런 내용의 카톡이 올 때마다 대표님들께 연락이 오고 이에 대해 위와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왜 생길까? 라고 반문해보면 아직도 인건비신고에 대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납세자의 권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의무를 해태할 때에는 가산세라는 무거운 벌금이 있으니 누군가에게 돈이 지불이 될 경우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유무에 대해 사업주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in 2024-03-25 10:36:5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