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폐업이후에도 세금신고는 따라온다
[백유석 칼럼] 폐업이후에도 세금신고는 따라온다
  • 백유석 세무사
  • 승인 2024.03.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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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석 세무사

[파이낸셜리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 감소로 폐업을 하거나 반대로 매출이 증가해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도해서 폐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는 폐업만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일이 경과되어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우편을 보고 급하게 일처리하기 일쑤이다.

이와 같은 일이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법에 규정된 폐업절차를 지키지 않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폐업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세무신고에 대해 알아두고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한다.

폐업 후 세무신고는 크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로 나뉘어 진다.

부가세폐업확정신고는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돼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10조6항을 보면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흔히들 폐업예정인 도소매 사업주에게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개당 시가 만원인 재고 10개가 남아있다면 폐업일까지의 매출이외에 재고부분에 대한 십만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과 그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계산될 수 있으니 건축물은 10년,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폐업한 사업주는 매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를 자주 놓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6월말에 폐업하였다고 가정해보자.

2023년 7월25일까지 폐업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24년 5월이 돼서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의 1년이 지난 후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흐려질 시간이고 이로 인해 신고를 놓치게 되면 세무서에서 임의적인 계산방식인 추계신고로 과세돼 세금이 추징된다.

적자인 상태에서 페업 했을 경우에도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계산방식이며 무신고 가산세도 추가되고 세액공제감면도 적용이 배제되어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머리에서 잊혀 지는 게 수순이다. 그러나 세금신고일정이 잊혀지면 내 통장의 잔고도 잃게 되니 기억을 꼭 붙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세금신고 이외에도 인허가증 반납, 퇴직금 지급여부,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같은 신고의무도 있으니 폐업이전에 이러한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진행하여야 하겠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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