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첫 사례 나와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첫 사례 나와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1.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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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보험업에 종사하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일삼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1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3명에 대해서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A씨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9300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의 수법은 고객의 이름을 진단서나 병원비 영수증에 오려 붙이고 복사한 뒤 위조한 병원 직인을 찍는 방식이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B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B씨는 직장 동료가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자동차보험(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적용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302만원을 가로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4년 7월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보험업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이전까지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만 할 수 있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기록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돼 행정제재를 당한 경험이 있는 설계사는 재취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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