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돼지고기를 고추장 양념에 재워서 야채와 함께 볶은 요리인 ‘제육볶음’은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메뉴입니다.
제육볶음 메뉴는 밥 반찬뿐만 아니라 술안주까지 활용이 가능하고, 제육볶음을 밥에 얹어 먹는 제육덮밥이라는 또 하나의 메뉴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육볶음 하나만 잘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맛집으로 이름을 알려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진출을 노려볼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문래동에서 장사를 시작해 유명세를 얻어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한 '문래돼지불백'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돼지불백 메뉴가 제육볶음과 비슷한듯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양념돼지고기 단일 메뉴만으로 인기를 얻고,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확장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럼 제육 메뉴로 인기를 얻어 제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제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로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라는 서류를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본사는 어떤 곳인지 가맹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서 창업 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서류가 정보공개서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반영한 ‘가맹계약서’ 역시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아무렇게나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법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준수해서 작성을 하고, 등록을 완료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를 끝냈다면 물류 납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해야 합니다.
모든 물류를 OEM으로 생산해 공급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하는 편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육 프랜차이즈와 같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맛'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맹본부의 '비법' 유출을 극도로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육 프랜차이즈 사업 시 가맹본사가 직접 물류를 납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본사가 정확히 어떤 형태의 물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것인지 몇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봐야 합니다.
우선 양념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이라는 인허가를 받고, 소스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마친 후 소스를 생산해 가맹점에 공급하면 됩니다.
소스와 별도로 고기를 납품하고 싶다면 다른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도축장이나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고기를 절단하고, 나누서, 소분한 뒤 가맹점에 납품하고 싶다면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서 더 까다로운 시설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창업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직접 양념에 고기를 재운 모든 과정을 마친 후 가맹점에 공급한다면 '식육가공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인허가 역시 식육포장처리업과 마찬가지로 시설 요건이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서 엄격해집니다. 그런데 이 것 뿐만아니라 이제는 'HACCP(해썹) 인증'까지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모든 식육가공업 업체가 해썹 의무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물품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업 전략이 달라지고, 이를 위한 필요 인허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허가가 달라진다는 말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창업자금’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만 받으려면 1천만원 내외로 끝낼 수 있는데, 사업 전략을 제대로 기획하지 못해서 해썹 인증까지 받게 된다면 천만원으로 끝낼 공사에 최소 1~2억원은 투자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


